진료기록부 서명누락 의원 적발 잇달아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1 12:23:53
  • 민생침해사범 단속…"보관 중 진료기록부 서명 확인해야"

정부 주도의 민생침해사범 단속이 한창인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한 사례가 잇달아 적발돼 개원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S시 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 지역 보건소의 의료기관 위법사항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5개 의원이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출력, 이에 진료의 본인이 서명을 해 보관해야 하는 현 의료법 지침을 간과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는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된다.

또한 전자챠트 사용시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챠트 서명 인증장비 즉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오프라인 상의 백업장치를 구비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전자챠트를 출력한 후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에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대비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출력 후 반드시 서명해 보관해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여건상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이같은 단속이 실적올리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현실은 알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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