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스예방 혈액관리지침 시달
앞으로 홍콩, 중국 등 사스 위험지역 여행자는 귀국후 3주간 수혈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스 추정환자의 경우, 증세회복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헌혈을 할 수 없다.
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스 예방을 위한 혈액안전관리지침'을 마련, 각 의료기관과 시도보건원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또 사스 의심을 받았지만 완전 회복된 환자와 사스의심증상이 있어 입원했지만, 사스 환자가 아닌것으로 최종 판명난 경우도 헌혈을 한 달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 보건원에 대해 사스 환자가 발병 한 달 이전에 헌혈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해 해당 혈액을 수거하고 수혈자의 발병여부도 추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치침은 장기, 조직, 세포 이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스 예방을 위한 혈액안전관리지침'을 마련, 각 의료기관과 시도보건원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또 사스 의심을 받았지만 완전 회복된 환자와 사스의심증상이 있어 입원했지만, 사스 환자가 아닌것으로 최종 판명난 경우도 헌혈을 한 달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 보건원에 대해 사스 환자가 발병 한 달 이전에 헌혈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해 해당 혈액을 수거하고 수혈자의 발병여부도 추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치침은 장기, 조직, 세포 이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