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정부가 한약사를 한방의약분업의 사생아로 내몰아”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단체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방도 의약분업이 맞다”며 “그러나 그 과정은 한방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이 시장에 적절히 공급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약논쟁이 크게 확대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며 “한방의약분업시행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화원 의원은 “한의원의 처방전이 공개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고 한의원별 한약재료가 원가대비 소비자 구입가가 3배에서 44배까지 차이가 나타나는 등 한의약분업이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지난 1993년 한약분쟁 당시 경실련의 중재로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고 그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했다”며 “한약사를 한방의약분업의 사생아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방도 의약분업이 맞다”며 “그러나 그 과정은 한방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이 시장에 적절히 공급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약논쟁이 크게 확대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며 “한방의약분업시행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화원 의원은 “한의원의 처방전이 공개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고 한의원별 한약재료가 원가대비 소비자 구입가가 3배에서 44배까지 차이가 나타나는 등 한의약분업이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지난 1993년 한약분쟁 당시 경실련의 중재로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하고 그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했다”며 “한약사를 한방의약분업의 사생아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