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담합 회원 사상첫 윤리위원회 제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06 15:05:28
  • 성동구 조아무개 원장, 비윤리 행위 자율정화 의지 표명

의협이 같은 건물에 들어 있는 약국과 담합해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의협이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를 이유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약국과 담합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처방전 발행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성동구 A의원 조 아무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조사분과위원회를 가동해 사실확인과 본인소명 등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본위원회를 소집해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원장은 담합사실이 입증될 경우 의협 정관과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고 3년간 회원권리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선량한 대다수 회원을 보호하고 자율정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며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종욱, 서울의대) 1인을 포함해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윤리와 정관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하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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