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바코드제로 유통 투명성 확보"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6 16:12:13
  • 안명옥 의원, 현재 약국불법조제 등 불법행위 지속

의약품 바코드시스템을 조속히 실시해 현재 약국 불법조제, 무자료 거래, 무자격자 불법 판매 등 불법 유통거래 실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비례대표)는 당초 2000년 의약품 체계의 개혁과 의약분업 실시여건 조성을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약품 제조·보관·운송·판매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약품 바코드시스템 및 재고관리 전산화 도입을 발표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불법 유통거래의 횡행으로 인해 제약사와 도매상과의 불법 무자료 거래행위,약국의 불법 조제 및 판매행위, 무자격자 불법 판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식약청 특별단속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완제의약품에 한해 바코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일반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며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통단계별로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자칫 모든 유통과정을 총괄할 수 있지만 잘못되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속한 시행을 재차 촉구하는 안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식약청과 복지부가 상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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