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평원 업무 건보공단 이양 주문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7 07:01:34
  • 건보 정책감사, 보험급여 약가결정 등 보험자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장단기적으로 보험급여기준, 약가결정 등 보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당 업무를 사실상 건보공단에 이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에만 보험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며 보건복지부는 종전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하여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건강보험의 핵심 사항인 보험급여 기준(범위와 내용), 의료수가 결정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산정, 약가 결정 등은 보건복지부가 보험자인 공단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보험자로 규정된 공단은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단순한 보험업무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이는 종전 다수의 보험자를 규율하던 의료보험법을 단일 보험자에 맞게 체제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자구만 고쳐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데 기인한다”며 “복지부가 보험수가, 약가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인 보험자로 요양기관에 대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건강보험 이해관계자인 공단, 심평원, 요양기관 등 3개 기관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단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공단 내부에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마련과 동시에 현재 심평원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보험급여 기준, 의료수가 결정을 위한 상대가치 점수 산정, 약가 결정 등은 보험자인 공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자인 공단이 보험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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