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진료비 지급내역 적용시 시의성 부족해
통계청이 매월 초 발표하는 의료업 활동지수가 의료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의료업 활동 지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삭감내역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업활동 동향 부문중 의료업 지수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진료비 지급내역이 아닌 진료비 청구내역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절차 이전의 순수 청구내역만 통계자료에 포함되며 진료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의료업 지수' 통계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전까지 의료업 지수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내역을 사용하였으나 환자의 진료시점과 3~4개월간의 차이가 있었다"며 "집계를 환자 진료시점으로 일치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집계되는 의료업 지수는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사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환자 진료시점과의 차이를 1개월로 좁혔다"며 "1개월 차이는 추정해서 작성해 최대한 시의성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사용하게 되면 통계청 스스로가 통계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심사를 거치게 되면 당연히 삭감될 것인데 정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업 활동 지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삭감내역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업활동 동향 부문중 의료업 지수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진료비 지급내역이 아닌 진료비 청구내역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절차 이전의 순수 청구내역만 통계자료에 포함되며 진료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의료업 지수' 통계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전까지 의료업 지수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내역을 사용하였으나 환자의 진료시점과 3~4개월간의 차이가 있었다"며 "집계를 환자 진료시점으로 일치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집계되는 의료업 지수는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사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환자 진료시점과의 차이를 1개월로 좁혔다"며 "1개월 차이는 추정해서 작성해 최대한 시의성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사용하게 되면 통계청 스스로가 통계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심사를 거치게 되면 당연히 삭감될 것인데 정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