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21 11:44:37
  • 이상락 의원, 처방약목록 제출도 강제화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은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국민 진료비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항생제 사용이 크게 감소한 점을 긍적적 효과로 평가했다.

다만 1회 방문당 투약일수 증가, 고가 의약품 사용 증가, 국민 의료비지출 증가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함을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보완을 위해 유도책과 규제책이 조화되어야 하며 처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시행과 함게 집중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원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목록제공의무를 일정 수준 강제해서 현재의 의약품 재고의 비효율성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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