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자유계약제 왜 필요한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24 17:34:25
  • 의협, 26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오는 26일(월) 오후 2시 팔레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새로운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손명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새로운 단체계약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길준 교수(연세대 법학과)가'새로운 건강보험계약제도의 구체적 내용'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는 ▲이평수(국민건강보험공단 상무) ▲이석현(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송영중(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박효길(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김동섭(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의료서비스의 다양성 저해 등의 문제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가계약제 또한 보험자의 일방적 자료 독점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과 계약 주체의 실질적 권한 부재 및 계약 미체결시 조정·중재 기구의 부재 등 계약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 수가계약제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자기 결정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 보장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계약제의 확립을 위해 단체자유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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