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 목적 초음파 진단 안 된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29 11:03:30
  • 강남성모 윤리위원회 ‘산전 태아진단 선언문’ 채택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윤리위원회(위원장 방병기)가 산전 질환 진료 목적외에 초음파 진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윤리 선언문을 채택하여 주목된다.

29일 강남성모병원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채택된 산전 태아 진단에 따른 선언문을 내달 12일까지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전 태아진단에 따른 선언문은 태아 초음파 검사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전 태아진단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이 우선 솔선수범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재조명하고 윤리적으로 명확한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언문은 인간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은 잉태순간부터 생명을 가진 주제임과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로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윤리위원회 방병기(신장내과 교수) 위원장은 “초음파 진단은 산전 질환 진료 외에 여하한 어느 목적으로 시술될 수 없다”며 “최근 많이 줄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산전 태아의 성을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고 있고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금번 윤리위원회 산전 진단 선언문 채택으로 산전 진단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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