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관련 2개, 처치및수술료 1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7월에 결정된 진료심사지침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총 3개 항목으로 ▲ 약제관련 2개 ▲ 처치및수술료 1개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된 항목은 ▲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 간장용제 인정기준 ▲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자567-나)과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폐술의 별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등이다.
금번에 변경•신설된 항목은 8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총 3개 항목으로 ▲ 약제관련 2개 ▲ 처치및수술료 1개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된 항목은 ▲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 간장용제 인정기준 ▲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자567-나)과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폐술의 별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등이다.
금번에 변경•신설된 항목은 8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