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료확대 질향상 통해 응급체계 개선해야

강성욱
발행날짜: 2004-11-04 20:08:31
  • 복지부 수가체계 개선안 4개 도출 공청회 가져

국내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행위료 확대 및 인상, 자발적 질 관리 유도, 전문인력 확충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응급의료 원가보전을 이뤄내야 한다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4일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현 응급의료수가체계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4가지 대안이 제시돼 전문가 및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팀장(응급의료기획팀)은 현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문제와 관련해 현 응급의료의 급여행위 대응 원가보전율이 68.8%이며 이를 의료기관전체의 원가보전율인 87.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수가체계 개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 행위료의 확대 및 인상(기존 28개 응급처치 행위료 대상항목 폐지 및 전 의료행위로 확대) △ 응급/비응급 환자 구분의 폐지(이용자 불만 해소 등) △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의 수가 반영(자발적 질향상 동기 부여) △ 응급의학전문의 가산제(전문의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등 가산율 적용) 등을 거론했다.

또한 △ 응급실 간호수준 등급제(응급실 간호인력 확충 유인요건 제공) △ 진료인원에 따른 차등수가제(중증 응급환자의 적극적 진료 유도) △응급의료관리료 중 전문의 보상비용 책정(타 과 선택진료비에 갈음하는 보상금 책정)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비응급의 구분, 2/4단계 원가보상 등을 구분점으로 하는 4개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이사(가입자지원 상임이사)는 구체적인 개선(안)보다 거시적인 틀에서의 응급의료 보상체계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의 증가보다는 질의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및 의료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만 이의 전제로서 기본적인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질 관리의 제도화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수가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기관에 대한 보상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수가+α의 형태로 적정 원가를 파악해 네가티브 인센티브 개념을 통해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원가를 보상하고 또한 지정기관에 대한 보상을 차등화해서 이후 질관리를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과장(보험급여과)은 "원가보상을 위한 재원조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확보와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또한 "일반수가와 응급수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민용길 보험이사(전남대 응급의학과장)은 "특히 28개 항목으로 한정돼 있는 응급처치가산료 항목은 불합리하다"며 "응급환자들에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응급치료행위"라며 이의 확대를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덕희 부장(수가분석부)은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분배및 비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경영위원장(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은 "응급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비응급 폐지에 공감하나 비응급환자의 수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계획에도 동의하난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 공급현황에 비춰볼 때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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