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내년 상반기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11 09:22:30
  • 복지부, ‘의약품종합정보센터’도 내년 윤곽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를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참석, 의약품 유통시장의 리베이트 근절과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의약품 유통시장의 부조리 행태로 ▲제약사의 병의원에 대한 음성적 기부금 제공 ▲처방유도를 위해 사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에서 거래결제 후 금품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은밀한 거래로 부조리 적발이 곤란하고 거래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권한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해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 비리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비리고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부조리 사범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약품관련 학문연구기부금을 일정부분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약사법령 및 관련제도 개선 기본안을 확정, 상반기부터 법령개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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