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실현 가능성 높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12 07:23:50
  • 열린우리ㆍ민노당 공감대 형성, 의원 입법발의 검토

최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기사관련법개정' 입법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청원이 예상과 달리 입법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입법청원을 소개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성남 중원)실에 따르면 여당과 민노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청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입법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입법청원 취지와 소개자료를 각 의원실에 송부한 결과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예상보다 많았고 일부 의원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는 것.

그러나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의안이 상정되기까지 치열한 심의과정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96년 의료기사관련법 위헌소송에서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입법청원안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을 내걸어 물리치료사 영업권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락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청원과 관련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나 심사소위에서 안명옥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각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추가조치로 국회의원 10인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원입법발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청원과 관련 각 당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을 검토한 후 소신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탈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검토한 후 내용이 좋고 꼭 필요한 법 개정이라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소신에 따를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사관련법개정' 입법청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15일 이내 의안 상정을 통해 청원심사소위로 넘겨지게 된다. 의원 입법발의와 함께 심의에 통과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정식으로 법안이 상정된다.

이와 함께 이상락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도 입법청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상임위원회 의안일정에 따라 처리된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2003년 1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개정을 청원했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 8일 10년이상 경력자에 한해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내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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