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복지부, 15일 당정협의 거쳐 확정
지방공사의료원 이사진 일부를 외부 의료단체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목희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검토후 15일 당정협의내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공사의료원 이사진의 일부를 외부의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해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상이해 정책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고 이사회가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15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 송재성 보건복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목희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검토후 15일 당정협의내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공사의료원 이사진의 일부를 외부의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해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상이해 정책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고 이사회가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15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 송재성 보건복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