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피린 등 제조·출하 금지 후속조치
최근 제조·출하가 금지된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의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내달 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17일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의 제조·출하 금지의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급여 중단을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통보했다.
앞서 12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설피린, 테르페나딘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를 통해 설피린과 테르페나딘 성분 의약품의 제조와 출하를 금지시켰다. 시중유통품의 경우 의사의 진단·처방하에 자연소진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단체 소속 회원 및 비회원에 급여중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17일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의 제조·출하 금지의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급여 중단을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통보했다.
앞서 12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설피린, 테르페나딘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를 통해 설피린과 테르페나딘 성분 의약품의 제조와 출하를 금지시켰다. 시중유통품의 경우 의사의 진단·처방하에 자연소진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단체 소속 회원 및 비회원에 급여중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