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과대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되지 않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가 자사 백신인 ‘플루아릭스’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시사해 사태가 장기화 일로를 걷게 됐다.
GSK는 23일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하여 GSK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처분 원인을 보면 제품에 대한 ‘예방발현시기’ 및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면서 “식약청이 당초 문제가 제기되었던 허위광고 여부는 금번 행정조치에서 삭제한 것은 식약청도 GSK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법적대응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우리 제품으로 인하여 의사 및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3일 과대광고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GSK의 독감백신 ‘플루아릭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4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GSK는 23일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하여 GSK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처분 원인을 보면 제품에 대한 ‘예방발현시기’ 및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면서 “식약청이 당초 문제가 제기되었던 허위광고 여부는 금번 행정조치에서 삭제한 것은 식약청도 GSK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법적대응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우리 제품으로 인하여 의사 및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3일 과대광고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GSK의 독감백신 ‘플루아릭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4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