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앞둔 의료광고 '국소마취' 필요<2>

구영진
발행날짜: 2004-12-07 06:52:26
  • 규제완화 논란 가중...합리적 지침 마련 시급

|특별기획| 병의원 대중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제약 등 서비스산업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의료광고 내용과 매체범위 제한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법률개선 움직임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광고 위반사례와 의료광고를 둘러싼 논란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과 효율적인 광고전략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의료광고 위반 실태
②광고규제 논란과 개선방안
③효율적인 광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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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광고와 관련된 위헌소송은 이미 2건이 제기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과 '진료과목 글자크기 1/2 간판 표기' 문제가 법정심리 중에 있다.

판결에 따라 의료법상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광고 범위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의료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규제완화 논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국민에게 병의원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여건을 만들고, 광고를 하면 범법자 의사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간판문제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의사 P씨는 “의료광고에 규제가 있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간판의 경우 진료과목의 표기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벌어진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의료광고 규정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일정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에 있어 환자의 자기 선택권 보장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권 보호 범위 내에서 대폭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도 의료기관의 모든 광고와 방법 등을 규제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다소 수긍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에 관한 거의 모든 광고내용과 방법 매체 회수에 대해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을 하게 만들면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시켜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나, 허위·과대 광고나 비윤리적인 광고의 경우 엄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병행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의료관련 소송 전문 전현희 변호사도 “현재 지나친 규제로 국민에게도 정보규제가 심한 상태지만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진료내용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의료광고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시민단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인터넷에서 가격 할인서비스를 벌여 환자를 유치하고 잡지·일간지의 과대 의료광고와 과다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가 필요치 않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광고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의료광고의 사회적 책임이 먼저 강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은 "의료가 시장화된 현실에서 의료광고는 불필요한 수요 창출을 만들 수 있다"며 "불필요한 수요 창출과 이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위치나 서비스 수준, 처방 내용, 시술시 문제점 발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형 광고같은 홍보만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규제완화를 반대했다.

소비자보호원 이성식 팀장은 "의료광고 규제 완화시 의료피해사례가 예견된다"며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광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잘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이 아닌 홍보측면으로 기울경우 처치상 수술이나 투약 주사 부분 등에서 분쟁을 불러 올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는 부실 의료를 낳을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한 개원의는 "의료광고 시장에 뛰어든 의사가 광고로 환자 유치 시 광고를 하지 않는 의사의 환자를 빼앗아 다른 의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의사 상호간 광고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인 W원장 역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 상품화가 심화되면 진료방법 등의 의료서비스보다는 가격 경쟁에 휩쓸려 국민들에게 의료에 대해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고품질ㆍ고액의 의료서비스와 차별화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의료광고 규제완화 사례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의료광고 규제상황은 어떨까? 선진국의 경우 의료광고는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사항이다.

국내 한 의료전문 컨설팅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의료광고 시장의 경우 경쟁에 따른 의료비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아직까지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의사협회 규정은 없는 상태다.

미국은 1982년까지 각 주의 법에 따라 의사 광고를 제한하다 미공정위원회인 FTC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광고'를 제외하고는 의사 광고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의료인 광고를 허용했다.

또 현재 미국의 의료광고는 극심한 경쟁 가운데 생존 자구책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전체 병원의 50%가 의료광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개원의의 20%가 광고에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당 평균 광고비용은 24만3100달러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의료법 제 69조에서 의료인 광고에 대해서만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역시 진료과목명, 진료일, 진료시간 등 7개 사항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광고 매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의 광고와 법으로 정해진 의료기관의 광고가 일부 가능해진 상태며 현재는 의료광고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한 병원당 5천만엔 이상의 비용을 의료광고에 투자하고 있다.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해야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광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나 이에 따른 우려사항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보호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가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만큼 지나치게 상업적·영리적인 광고나 진료를 부추겨 환자유인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광고, 객관성이 결여된 미사여구 일색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크게 강화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인증제를 도입, 광고를 공시하기 전 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광고제작 단계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의료광고심의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이미 구성되 있는 의료광고 특별심의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구로 사후 심의를 통한 규제 기능만이 아닌 광고제작 자문역활까지 해야한다” 주장한 바 있다.

박 이사는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해석과 징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판 문제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 시행 활성화를 위한 의사회 자체 내구 마련 시행과 의료광고를 감시할 수 있는 자체 자정기구의 획득이다.

현재 의협은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와 시정조치 활동을 펴고 있어 단속과 적발이 가능하나 현재는 행정처분 형사 고발권만을 가지고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합목적적 체계화와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 며 의료광고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의료에 대한 정보제공 자체를 어렵게 하고 광고하면 범법자 의사가 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봉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광고에 대한 원칙과 한계를 수립하고 의료광고 자정기구를 만들어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포함시킨 책임있는 모니터링 노력 등을 기울인다면 광고규제는 물론 의료에 대한 신뢰획득도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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