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폐업-지도 감독권 시·군·구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10 11:33:50
  • 국회 이기우 의원등 관련법개정안 국회제출

복지부와 시·도에서 갖고 있는 의료기관등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복지부와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몇 가지 법안이 9일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제도정비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국회에 일괄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등의 개설허가, 휴폐업 신고,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또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받는 의료보수 신고접수 업무도 시·군·구에서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권한도 시·군·구로 이관하도록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한약업사 및 의약품판매업의허가 및 행정처분 권한을 시·군·구로 이관하기 위해 약사법도 바꾸기로 했다.

이기우 의원실 관계자는 “각각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련단체등에 사전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이 법안들은 정부가 제도정비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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