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사의 정년과 동일하게 봐야
병원 물리치료사의 정년은 5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박종국 판사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숨진 물리치료사 김모(당시 22세.여)씨 가족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간호사들의 정년이 55세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치료사의 정년도 만55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년 기준으로 55세까지의 월평균 임금 175만원과 그 이후 60세까지의 도시 일용노동자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망자의 과실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2억4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숨진 김씨의 가족은 보험사측이 물리치료사의 정년을 35세로 주장하며 합의를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박종국 판사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숨진 물리치료사 김모(당시 22세.여)씨 가족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간호사들의 정년이 55세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치료사의 정년도 만55세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년 기준으로 55세까지의 월평균 임금 175만원과 그 이후 60세까지의 도시 일용노동자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망자의 과실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2억4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숨진 김씨의 가족은 보험사측이 물리치료사의 정년을 35세로 주장하며 합의를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