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확대는 ‘긍정’...도입시기 재원조달방법 문제
|분석| 본인부담상한제와 감기 전산심사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전산심사를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환자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넘으면 정부재정 또는 보험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그 도입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8일 “보험재정 중 73%를 외래에 지출하는 왜곡된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암 등 중증 환자는 일단 발병하기만 하면 개인건강 뿐 아니라 가계에도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증환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더라도 중증환자에 대한 질환을 늘리는 것이 보험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액진료비 보험적용 축소 방침’과 관련 “전체 재정 16조원 중 감기로 나가는 것이 2조, 암은 7000억원이다”며 “감기에서 1조만 줄여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암은 52%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로 집안이 망한다. 감기 2조, 물리치료 1조다”며 “이 부분을 줄여서 암을 지원하고 싶은데, 의사들은 자기 권한이라면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도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달 주최한 공청회에서 “작년 총 보험급여비 13조원 중에서 감기 급여비가 1조 9천억원으로 전체의 14%였다”며 “정부로서는 진료지출구조가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면 해당 환자에게는 급여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급여 확대방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지출에 의한 가정경제의 곤경을 덜어줌으로써 보험의 본래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기도 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평 제고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도 작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보고서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현재와 같이 보험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의 방법이다.
김화중 장관과 일련의 정부 관계자들의 감기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외래 진료비 중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을 차지하는 ‘외래 감기 진료비 지출 억제’에 정책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의료계 특히 개원가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감기 소화기계 질환 등 경질환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여 암 등 중질환 보험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아랫돌 빼서 웃돌 막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전산심사를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환자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넘으면 정부재정 또는 보험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그 도입시기와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8일 “보험재정 중 73%를 외래에 지출하는 왜곡된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암 등 중증 환자는 일단 발병하기만 하면 개인건강 뿐 아니라 가계에도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증환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더라도 중증환자에 대한 질환을 늘리는 것이 보험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액진료비 보험적용 축소 방침’과 관련 “전체 재정 16조원 중 감기로 나가는 것이 2조, 암은 7000억원이다”며 “감기에서 1조만 줄여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암은 52%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로 집안이 망한다. 감기 2조, 물리치료 1조다”며 “이 부분을 줄여서 암을 지원하고 싶은데, 의사들은 자기 권한이라면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도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달 주최한 공청회에서 “작년 총 보험급여비 13조원 중에서 감기 급여비가 1조 9천억원으로 전체의 14%였다”며 “정부로서는 진료지출구조가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면 해당 환자에게는 급여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급여 확대방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지출에 의한 가정경제의 곤경을 덜어줌으로써 보험의 본래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기도 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평 제고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도 작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보고서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현재와 같이 보험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의 방법이다.
김화중 장관과 일련의 정부 관계자들의 감기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외래 진료비 중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을 차지하는 ‘외래 감기 진료비 지출 억제’에 정책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의료계 특히 개원가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감기 소화기계 질환 등 경질환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여 암 등 중질환 보험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아랫돌 빼서 웃돌 막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