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SK ‘나라믹’ 국내 독점계약 체결

강성욱
발행날짜: 2003-07-29 16:18:02
  • 트립탄계열의 경구용 편두통 치료제

CJ 주식회사(대표 김주형)는 지난 28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과 편두통 치료제 나라믹(Naratriptan)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측은 나라믹이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트립탄(triptan) 계열의 경구용 편두통 치료제라고 설명하며 편두통의 발작시, 타 약물과 병용이 필요 없이 1일 1~2정 복용하는 단독요법만으로 지속적인 진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는 최근 라이센싱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약체결을 활발하게 성사시키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일본 산쿄사의 요독증 치료제인 Kremezin, 스위스 Helsinn사의 항구토 치료제인 Palonosetron, 미국 NexMed사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Befar, 미국 BioTime사의 혈장증량제인 Hextend, Pentalyte에 대한 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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