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3종으로 늘어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한 담배 대체제중 연초(잎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치약형' 금연보조제가 의약외품에 새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치약형 금연보조제가 생산·시판에 따라 의약외품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인 금연보조제는 기존 분무형·껌형에 치약형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3종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치약형 금연보조제가 생산·시판에 따라 의약외품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인 금연보조제는 기존 분무형·껌형에 치약형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3종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