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대책위 한방 피해사례 공론화 맞대응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30 18:12:36
  • 공청회 개최 검토...의협 "항소심 최선 다할 것"

교수, 개원의, 의대생, 공보의, 전공의, 병원장 등 전 직역 대표들이 한데 모여 '한방CT판결'에 대한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해 주목된다.

구랍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제1차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 이하 대책위)를 개최하고 전 직역을 포괄하는 범의료계 차원에서 '한방CT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 21일 '한의사의 CT사용이 면허이외의 사항이 아니다'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협의 대응을 평가했다.

또한 향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한방 피해사례 수집과 더불어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한의학과 의학의 차별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현재까지 경과보고와 함께 의료일원화를 대응책으로 내세웠으나 '한의사 CT사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대책위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개원의사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의협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성명을 내기는 커녕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며 "의료일원화는 전략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사안이지 이번 사안에 대한 반발적으로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동문서답을 하는 꼴"이라며 "한의사 CT사용을 오히려 정당화 시키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꽃다발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 역시 이에 동의한다며 "의협이 이번 판결에 위기의식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재정 회장은 "직무유기라는 비판 등이 있는데 당초 의협이 이번 재판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서초구보건소측에서 만류하는 바람에 개입할 수 없는 소송관계였다"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항소심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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