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02 17:50:42
  • 건보공단, 복지부 경유 국세청 통보토록

건보공단은 의사·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보수나 소득 등을 축소신고하거나 탈루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회는 구랍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을 의결하고 부칙에 따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에 따르면 공단은 신고된 보수나 소득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소득탈루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서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송부된 사항에 관한 세무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 이를 건보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