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5일 혈액관리법 개정안 제출
혈액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할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기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업무를 새로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 이관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원을 설립, 지역 혈액원에 대해 평가·관리토록해 혈액관리업무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수혈관련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등을 의무화해 혈액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또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와 기준하에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기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업무를 새로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 이관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원을 설립, 지역 혈액원에 대해 평가·관리토록해 혈액관리업무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수혈관련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등을 의무화해 혈액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또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와 기준하에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