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모씨, "행복추구권, 알권리 침해" 주장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됐다.
변호사인 정모 씨는 최근 태아 성별 공개를 금지한 의료법의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와 같이 우리나라도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부인이 인심한 뒤 출산 준비를 위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실정법 등에 의거 거부당하자 헌법 소원을 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찰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인 정모 씨는 최근 태아 성별 공개를 금지한 의료법의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와 같이 우리나라도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부인이 인심한 뒤 출산 준비를 위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실정법 등에 의거 거부당하자 헌법 소원을 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찰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