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동의 등 '적법 절차' 강조
보험회사가 불시로 시행하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여부 조사가 적법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최근 안모(29)씨가 불시에 병원을 방문한 보험회사 직원과의 시비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부재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방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낸 안씨는 불시에 부재자 점검을 온 보험사 직원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다가 직원에 의해 침대로 밀리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최근 안모(29)씨가 불시에 병원을 방문한 보험회사 직원과의 시비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부재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방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낸 안씨는 불시에 부재자 점검을 온 보험사 직원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다가 직원에 의해 침대로 밀리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