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마취업무 등 영역확장 법제화 추진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20 13:44:48
  • 전문간호사 활용위해 간호단독법 제정 우회적 요구

간협이 간호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마취전문 간호사 등 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집중치료실에 대한 수가 차등지급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과의 신년 정책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간협은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간호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취전문 간호사가 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사 감독하에 마취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 업무범위 일탈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노인요양보장체계에서 제공될 요양 방문간호는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의 법적 업무범위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간협은 주장했다.

더불어 "오는 2006년 330명, 2007년 780명 등의 전문간호사가 향후 대거 배출된다며 이 시점에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해야 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또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전문간호사를 시행령준으로 상향시키고, 법조문 안에 10개 분야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일이 나열하려면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의미한다"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는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이지만, 타 법에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경미한 진료행위, 응급처치 등으로 규정돼 개별법에 의거하는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기본법에서 주어진 법적 권한이 충돌했을 경우 판단이 모호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간호사 인건비 보전의 개념이지만 현행 간호관리료는 원가의 50%수준이라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인력(의사, 간호사), 환경, 장비에 따른 집중치료실의 수가 차등지급제를 실시해 적정수가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설 및 인력상황에 따른 병상료의 차등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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