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확충 걸림돌, 교육제공·직위부여 등 요구돼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여서 해당 기관과의 소속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형태와 영역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진료에 담당하는 의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고 있다. 반면 보건소에서 의무직 공무원인 의사는 보건소장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의무직으로 모집하고 있다.
서울의 B보건소는 진료하는 의사의 7명이 모두 계약직이며, C보건소 역시 진료 의사 6명이 모두 계약직이다. 이뿐 아니라 상당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에서는 계약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규직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약직 의사를 선호하는 해당 지자체의 경향성도 있다.
경기도의 A보건의료원의 경우 최근 정규직이었던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그만두면서 신임 보건소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했다.
이번 채용을 진행한 군청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으나 계약직이 의사에게 재계약에 따른 동기를 부여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이번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정규직 보다는 임금수준이 높은 계약직을 선호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C보건소 관계자는 “계약직이 연봉 형태로 지급되고 때문에 임금 형태가 정규직 보다 높아 의사들이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 보건의료원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업무대행의사를 모집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직 형태의 근무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도 있다. 최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은 5년의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5년후에는 공고를 통해 새롭게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급여 수준이 낮지만 보건소 등을 선호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무원의 형태 때문이 아니냐”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없을뿐더러 눈치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예방의학 교수는 “의사들을 계약직으로 뽑게 된 이유에는 공무원의 급여 수준으로는 의사를 뽑을 수 없었던 현실적 조건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환경 마련, 진료외에도 보건사업 등의 역할 부여, 의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직위 마련,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형태와 영역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진료에 담당하는 의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고 있다. 반면 보건소에서 의무직 공무원인 의사는 보건소장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의무직으로 모집하고 있다.
서울의 B보건소는 진료하는 의사의 7명이 모두 계약직이며, C보건소 역시 진료 의사 6명이 모두 계약직이다. 이뿐 아니라 상당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에서는 계약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규직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약직 의사를 선호하는 해당 지자체의 경향성도 있다.
경기도의 A보건의료원의 경우 최근 정규직이었던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그만두면서 신임 보건소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했다.
이번 채용을 진행한 군청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으나 계약직이 의사에게 재계약에 따른 동기를 부여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이번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정규직 보다는 임금수준이 높은 계약직을 선호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C보건소 관계자는 “계약직이 연봉 형태로 지급되고 때문에 임금 형태가 정규직 보다 높아 의사들이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 보건의료원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업무대행의사를 모집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직 형태의 근무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도 있다. 최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은 5년의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5년후에는 공고를 통해 새롭게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급여 수준이 낮지만 보건소 등을 선호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무원의 형태 때문이 아니냐”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없을뿐더러 눈치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예방의학 교수는 “의사들을 계약직으로 뽑게 된 이유에는 공무원의 급여 수준으로는 의사를 뽑을 수 없었던 현실적 조건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환경 마련, 진료외에도 보건사업 등의 역할 부여, 의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직위 마련,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