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조만간 수사여부 결정"...수사의지 주목
일부 개원의들이 돈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2천만원이면 나도 의학박사'라는 언론보도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개원한 의사의 학위 거래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수사가 확정되면 학위취득과 관련 돈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사에 착수할 경우 개원의와 대학원간 돈거래 등 학위 매매와 관련된 위법여부가 수사에 촛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언론에 노출된 전북지역 대학원은 제일 먼저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개원의들이 수업이나 실험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2천만원 안팎의 돈을 걷어 실습비와 논문 대행비 등으로 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업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실험이나 논문을 쓰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통상 석사는 700-800만원, 박사는 2000만원 내외로 학위가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2천만원이면 나도 의학박사'라는 언론보도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개원한 의사의 학위 거래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수사가 확정되면 학위취득과 관련 돈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사에 착수할 경우 개원의와 대학원간 돈거래 등 학위 매매와 관련된 위법여부가 수사에 촛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언론에 노출된 전북지역 대학원은 제일 먼저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개원의들이 수업이나 실험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2천만원 안팎의 돈을 걷어 실습비와 논문 대행비 등으로 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업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실험이나 논문을 쓰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통상 석사는 700-800만원, 박사는 2000만원 내외로 학위가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