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위해, 제약협회 국회청원 재경부 수렴
제약업계의 R&D투자비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이 다소나마 배제돼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4월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회청원이 적극 수렴돼 재경부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감세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재경부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감세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 부분에 대해 최저한세율 배제를 3년간 한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대기업은 R&D활동이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최저한세란 기업의 납부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조항에 따르면 기업은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기업소득의 일정율(대기업 15%, 중소기업 12%)을 반드시 납부해야 세금.
협회측은 이러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면 기업의 감세가 기업의 R&D투자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회와 정부가 R&D투자에 대한 국가적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R&D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소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3년 한시적용이나 대기업에 대한 제한적 적용은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영구적인 R&D전반에 대한 최저한세 배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9월 정기국회 재경경제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4월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회청원이 적극 수렴돼 재경부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감세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재경부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감세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 부분에 대해 최저한세율 배제를 3년간 한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대기업은 R&D활동이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최저한세란 기업의 납부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조항에 따르면 기업은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기업소득의 일정율(대기업 15%, 중소기업 12%)을 반드시 납부해야 세금.
협회측은 이러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면 기업의 감세가 기업의 R&D투자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회와 정부가 R&D투자에 대한 국가적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R&D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소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3년 한시적용이나 대기업에 대한 제한적 적용은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영구적인 R&D전반에 대한 최저한세 배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9월 정기국회 재경경제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