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06년부터 적용...1층설치 원칙
근로자 500인 이상의 병원은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반드시 실치해야 한다.
여성부는 26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을 기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30일자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예산확보 및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06년 1월 1일부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어 시군구로부터 현장 확인후 인가 결정토록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면적을 3.63㎡에서 4.29㎡로, 3세이상 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을 1.98㎡에서 2.64㎡로 각각 확대하였다.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설치된 시설은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2층·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나,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의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단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는 2~3층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다.
여성부는 26일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을 기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30일자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예산확보 및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06년 1월 1일부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어 시군구로부터 현장 확인후 인가 결정토록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면적을 3.63㎡에서 4.29㎡로, 3세이상 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을 1.98㎡에서 2.64㎡로 각각 확대하였다.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설치된 시설은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2층·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계속 운영이 가능하나,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의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단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는 2~3층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