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신의철 교수, 공공의료 소유측면접근 한계 지적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공공의료 30% 확충보다는 보장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공의료의 개념을 소유 구조가 아닌 운영의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신의철 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병상을 늘리는 소유측면에서의 확충”이라며 “공공부문을 갑자기 30%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공공부문의 확충을 소유주로 구분하기 보다는 운영형태나 설립목적의 기준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의철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개인과 민간의 재원활용, 비급여를 재정리하는 것을 통한 국가보장범위의 이층화, 의료제공자에 대한 규제범위의 이층화 등을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 역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신의철 교수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공공병상수가 몇%인지 하는 소위 소유관계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 내지는 판단기준이 될 필요가 없다”면서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 역할의 잔환이 목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소유병원과 기능의 측면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병상의 비율이 높아져야 할 목표치가 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 교수는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참여정부의 전체적 기조에 맞고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은 3년간 공공의료기능의 확대화 보장성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개념을 소유 구조가 아닌 운영의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신의철 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병상을 늘리는 소유측면에서의 확충”이라며 “공공부문을 갑자기 30%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공공부문의 확충을 소유주로 구분하기 보다는 운영형태나 설립목적의 기준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의철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개인과 민간의 재원활용, 비급여를 재정리하는 것을 통한 국가보장범위의 이층화, 의료제공자에 대한 규제범위의 이층화 등을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 역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신의철 교수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공공병상수가 몇%인지 하는 소위 소유관계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 내지는 판단기준이 될 필요가 없다”면서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 역할의 잔환이 목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소유병원과 기능의 측면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병상의 비율이 높아져야 할 목표치가 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 교수는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참여정부의 전체적 기조에 맞고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은 3년간 공공의료기능의 확대화 보장성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