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이바, 함량 미표기로 부당이득" 의혹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02 12:38:37
  • 환자단체, 환자·정부-의료기관 피해입었다 주장

실제함유량이 표기 안된 제품
의약품의 함량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 최소 이하의 약물을 투여받은 혈우병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2일 혈우병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외자제약업체인 B사가 혈우병 치료제인 훼이바를 병단위로 수입, 판매하면서 병당 함유량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통상적인 500iu 단위로 표시했다.

B사는 실제로는 최소 400iu에서 최대 548iu 단위로 약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표시 함유량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는 약사법에서 오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환자 단체들은 정확하게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약사에 반발하고 있다.

환자단체가 밝힌 항체 환자 장모군의 경우 최소 2,500iu를 투여받아야 약물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병 단위의 5병을 투여받았지만 실제로 2,500iu를 투여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

만약 장모군이 병당 400iu인 약을 투여 받았다면 총 2,000iu를 처방받아 사실상 치료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또 1병당 80여만원을 호가하는 약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됐으며, 병원측에서는 2차 치료로 인한 삭감 등 불이익도 받았다는 지적이다.

환자 단체는 “반대로 병당 함유량이 500이하 인 것도 문제지만 최대 548iu인 경우에는 투여량을 초과해 항체환우 치료시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벅스터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분을 전액 국고에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다만 병원에서 실제 표시단위에 근거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부터 수입되는 약품에 실제 함유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실제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은 약품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이번 기회로 보험 약가를 IU로 변경하는 문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험 약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수가 인상으로 제약사의 이익만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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