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28일 시행
만5세 미만 어린이의 의약품 음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사의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사용이 내년 1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내용을 담은 약사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1년간 경과조치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안전용기 및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내용을 담은 약사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1년간 경과조치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안전용기 및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