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어린이 보호 포장사용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11 10:31:48
  • 복지부 약사법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28일 시행

만5세 미만 어린이의 의약품 음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사의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사용이 내년 1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내용을 담은 약사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1년간 경과조치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안전용기 및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