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약국의 폐업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한 민원회신에서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을 폐업하는 때에는 약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며 "폐업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해 약국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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