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환수 병의원 실사대상 포함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6 10:59:24
  • 건보공단, 지난해 615개 기관 7,373만원 환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환수조치된 병의원중 환수 건이 많은 기관은 실사대상에 포함, 집중 관리된다.

건보공단은 16일 04년 1월부터 부방위의 권고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부당청구한 615개 요양기관에서 7,373만원을 환수해 2,399세대에 1,89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부당 청구한 615개 요양기관당 환수건이 평균 4건에 이르고 있어 이들 기관중 건수가 많거나 포상금이 많은 기관은 실사대상기관에 포함 집중관리,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운영과정에서 환수건수가 많은 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고 있다” 며 “이같은 조치를 통해 포상금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내역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보 허위·부당청구 감시강화를 위해 100만원 한도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환수액 30%의 포상금을 5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단 운영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총 615개 기관 중 의원이 54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42개소, 병원 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유형은 진료내역조작등이 960만원으로 50.5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진료후 보험청구 556만원(29.8%),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12.4%), 진료일수 늘리기, 허위처방전 발행, 야간진료 등 순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금액은 1만원 이하가 43.17%로 가장 많았으며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가 28.47%,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9.46%, 10만원초과 100만원 이하가 18.9%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