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의료기관 4천100만원 배상하라"
의료진의 실수로 5년동안 바늘을 몸 속에 품고 살았던 주부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민사1단독 박정길 판사)은 17일 주부 김모(37) 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김씨와 김씨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모두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김씨의 자궁내에서 수술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건 김모씨는 1999년 4월 거제시내 모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자궁 속에 2.5cm 가량의 수술바늘을 남겨진 것을 뒤늦은 2004년에야 발견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민사1단독 박정길 판사)은 17일 주부 김모(37) 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김씨와 김씨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모두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김씨의 자궁내에서 수술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건 김모씨는 1999년 4월 거제시내 모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자궁 속에 2.5cm 가량의 수술바늘을 남겨진 것을 뒤늦은 2004년에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