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로비 '점거금지 시설' 명문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2 12:40:56
  • 병원협회, 복지부와 노동부에 관련법 개정 요청키로

어쩌면 앞으로 병원 노조원들이 병원로비를 점거한채 구호를 외치거나 투쟁가를 부르는 모습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병협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교섭을 앞두고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병원로비를 명문화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병원로비 점거 농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이를 위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등 자료를 첨부해 조만간 복지부와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따르면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은 점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병원로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 조항에 병원로비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들은 노조가 병원로비를 점거해 투쟁을 벌이면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고발로 대응해 왔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로비 점거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등)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근거논리는 충분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노동부 합의로 법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