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인정약 보험약가 우대정책 폐지

안창욱
발행날짜: 2005-02-22 13:59:30
  • 복지부, 최고가 80% 인정 삭제…오늘부터 적용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정책이 오늘(22일)부터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날 생동성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하기 위해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해 보험등재 최고가의 80%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복지부는 고시일까지 식약청장으로부터 생동성시험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거나, 생동성시험용으로 허가를 득한 품목(허가 신청중인 품목 포함)으로서 생동성 시험을 완료하고, 1년 이후까지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조정)을 신청한 품목에 한해서는 종전처럼 최고가의 80%를 인정할 방침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