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오메프라졸 제제 급여기준 등
내과의사회가 복지부와 심평원이 마련한 일부 약제와 행위의 보험급여 심사기준이 불합리하게 마련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내개협이 개선을 요구한 대상은 라미부딘 경구제 골다공증치료제 HBV-DNA검사의 인정기준 골밀도검사 인정기준등 복지부 고시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사지침 9개 항목이다.
내개협은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사지침 중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에서 치료효과의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알렌드로네이트와 같은 Bisphosphonate제재, 칼시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D3, lpriflavon 제제를 1년 이상 사용하는 환자의 골다공증 추적검사시 peripheral type검사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의 요양급여기준 중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30%, QCT의 경우 110mg/㎠) 이상이 감소된 경우에만 보험급여하게 된 현체계를 WHO기준에 의거하여 2.5표준편차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제의 투여기간을 3개월에서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이는 올 4월 이후 급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나, 상기 골다공증 약제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T-score상의 변화가 최소 1년 이상은 투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완화 및 초음파치료와 운동요법, 견인치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필요하며 오메프라졸 제제의 급여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개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심사기준 개선안이 채택돼야 하며 본 내용이 불이행될 경우 형식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전체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보험수가 같이 의사하고 심사계약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내개협이 개선을 요구한 대상은 라미부딘 경구제 골다공증치료제 HBV-DNA검사의 인정기준 골밀도검사 인정기준등 복지부 고시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사지침 9개 항목이다.
내개협은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사지침 중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에서 치료효과의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알렌드로네이트와 같은 Bisphosphonate제재, 칼시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D3, lpriflavon 제제를 1년 이상 사용하는 환자의 골다공증 추적검사시 peripheral type검사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의 요양급여기준 중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30%, QCT의 경우 110mg/㎠) 이상이 감소된 경우에만 보험급여하게 된 현체계를 WHO기준에 의거하여 2.5표준편차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제의 투여기간을 3개월에서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이는 올 4월 이후 급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나, 상기 골다공증 약제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T-score상의 변화가 최소 1년 이상은 투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완화 및 초음파치료와 운동요법, 견인치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필요하며 오메프라졸 제제의 급여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개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심사기준 개선안이 채택돼야 하며 본 내용이 불이행될 경우 형식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전체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보험수가 같이 의사하고 심사계약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