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액 면제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05 10:00:18
  • 체납기간 중 부당이득금 환수도 면제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중 납부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4일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급증 등과 관련 빈곤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중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한 뒤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3회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혜택이 제한돼 체납기간중 진료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돼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선 오는 11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일제조사 기간을 거쳐 기초생활보장 수급 누락자를 찾아내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경로연금과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더라도 부모의 가출이나 주소득원의 사망 등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투입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 일정기간동안 한시적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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