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이식, 만15세 이상은 요양급여 삭감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27 16:13:34
  • 복지부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달 1일부터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요양급여는 만15세 미만의 환자로 제한된다.

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을 개정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15세미만이어야 하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환자가 시술일 현재 만50세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 급여기준은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데 있어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은 'onelocus가 mismatch인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질병별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골수 검사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1차 완전관해된 때에 인정토록 했으며 t(8:21)인 M2, M3, 16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inversion) M4의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완전관해된 때로 변경했다.

다발성골수종은 △ ECOG Scale 0-1 △HLA Matched Sibling Donor가 있는 경우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부분관해란 M단백이 치료 전보다 50%이상 감소되는 것)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등의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방암은 수술후 병리조직검사에서 액와림프절 침범이 10개이상이며 직경이 10cm 이상인 Bulky mass일 경우에 한정토록 개정했다.

더불어 신경아세포종은 △1세이상이면서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이상을 보이는 Stage Ⅳ 또는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Stage Ⅲ의 종양일 때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