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품권 제공' 환자 유인행위 중단명령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8 11:37:33
  • 북제주군보건소, 별도 행정처분은 취하지 않기로

농협 조합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 사실상 환자유인행위를 해온 단위농협과 해당 의원에 행위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 북제주군 보건소는 지난 23일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해온 관내 H농협과 H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측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 중지명령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

농협측에서 특정 의료기관만 지원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지만 농협의 수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기 위한 조치였고, 농협 중앙회 규정에도 이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보건소측은 설명했다.

H농협은 지난달 자신들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위층에 문을 연 H의원을 방문한 환자중 조합원 및 배후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면 하나로마트에서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벌여왔다.

제주도의사회는 도와 관할 보건소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1500원, 조합원에게는 상품권을 발행해준 것으로 혖지조사결과 확인했으며, 양측으로 부터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제주도의사회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며 "별도의 위법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농협의 취지에는 공감이 가는 만큼 향후 농협중앙회를 통해 관내 소재한 5개 의원에서 동시에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25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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