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바가지 백신' 불쾌감...식약청 "유해성 인정 아니다"
의협은 식약청이 백신에 함유된 치메로살 함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지난해 10월 ‘바가지 백신’ 파문에 대해 의료계에 사과부터 하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식약청은 3일 “예방 백신의 보존제로 사용하는 치메로살을 줄이거나 함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면서 “국내 제조업소의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의협은 식약청이 치메로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식약청은 지난해 “수입 완제품 독감백신과 국내 제조품은 모두 유효기간이 1년이며, 효능에도 차이가 없다”면서 “(의사들이) 근거 없는 이유로 고가의 (수입) 백신을 접종하도록 유도할 경우 현혹되지 말라”고 언론에 발표해 상당한 파문을 낳았다.
그러자 의협 백신대책위원회는 “치메로살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독감백신에 함유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수입백신은 국내 제조품보다 치메로살 함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1인용 완제품으로 안전해 국내 백신보다 비싼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마치 수입백신을 권유하는 것처럼 식약청이 묘사했다며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의협 관계자는 “식약청은 바가지 백신 파문 당시 치메로살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제 와서 감량하겠다는 것은 의사들이 수입백신을 선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집단은 식약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식약청은 치메로살 감량이 과거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 FDA나 질병통제센터(CDC) 등에서도 치메로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함량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도 이런 추세에 따르는 것이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3일 “예방 백신의 보존제로 사용하는 치메로살을 줄이거나 함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면서 “국내 제조업소의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의협은 식약청이 치메로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식약청은 지난해 “수입 완제품 독감백신과 국내 제조품은 모두 유효기간이 1년이며, 효능에도 차이가 없다”면서 “(의사들이) 근거 없는 이유로 고가의 (수입) 백신을 접종하도록 유도할 경우 현혹되지 말라”고 언론에 발표해 상당한 파문을 낳았다.
그러자 의협 백신대책위원회는 “치메로살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독감백신에 함유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수입백신은 국내 제조품보다 치메로살 함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1인용 완제품으로 안전해 국내 백신보다 비싼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마치 수입백신을 권유하는 것처럼 식약청이 묘사했다며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의협 관계자는 “식약청은 바가지 백신 파문 당시 치메로살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제 와서 감량하겠다는 것은 의사들이 수입백신을 선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집단은 식약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식약청은 치메로살 감량이 과거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 FDA나 질병통제센터(CDC) 등에서도 치메로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함량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도 이런 추세에 따르는 것이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