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령규칙개정(안)' 어떤내용 담고 있나
의료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6일 공포된데 이어 시행규칙 개정령도 이달중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돼 현행보다 2.5배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때 반드시 첨부서류에 의료보수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같은 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달부터 바뀌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골자를 정리했다.
의료기관 평가= 앞으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병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시설 장비 및 인력수준 ▲기타 의료기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 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평가대상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하할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방법=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이루어진다. 현지평가의 경우 3개월 전에 해당 병원에 평가 일정이 통보된다. 다만, 수시평가대상 의료기관에는 사전통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설립 또는 운영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 비영리법인이나▲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의해 실시된다.
평가결과 공포=복지부장관은 으료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공포하고, 결과 내용에 유사규모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의료업 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 대체시 부과기준 변경=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총수입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1일 과징금액은 3만원선에서 7만5천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4만5천원에서 11만2천500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면 6만원에서 11만2천500원이 된다.
전자의무기록부 작성·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는 백업저장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한=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되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의 의료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등을 위한 의료봉사는 승인을 얻을 경우 허용된다.
휴 · 폐업의 신고=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과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 등을 기록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전체 입원실중 일정부분의 입원실을 요양병상, 재활병상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면허의 종류 성명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협소 등 부득이하게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경우 명칭의 바로 밑에 2분의 1 크기로 표시하면 된다.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15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의료기관장, 진료부장, 수술부장, 간호부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감염관련전문의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진료과목의 표시=일반내과는 내과, 일반외과는 외과,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해부병리과는 병리과,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로 각각 변경된다.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원격의료를 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데이터 단말장치, 서버, 정보통신망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 허용범위=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알릴 수 있다. 또 의료인 및 환자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도 홍보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평가결과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별 경력, 요양병상, 개방형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도 광고할 수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건강상담 및 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 규제=▲혐오감을 주는 치료법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 유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및 허위사실 ▲특정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 비교 등은 금지된다.
의료보수표 제출 의무화=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첨부서류로 의료보수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과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환자실 시설규격=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5% 이내로 중환자실을 설치해야 한다.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돼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cm 이상 폭이어야 한다. 무정전시스템과 약품전용냉장고를 갖춰야 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침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도 구비해야 한다.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이나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돼 현행보다 2.5배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때 반드시 첨부서류에 의료보수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같은 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달부터 바뀌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골자를 정리했다.
의료기관 평가= 앞으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병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시설 장비 및 인력수준 ▲기타 의료기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 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평가대상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하할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방법=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이루어진다. 현지평가의 경우 3개월 전에 해당 병원에 평가 일정이 통보된다. 다만, 수시평가대상 의료기관에는 사전통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설립 또는 운영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 비영리법인이나▲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의해 실시된다.
평가결과 공포=복지부장관은 으료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공포하고, 결과 내용에 유사규모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의료업 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 대체시 부과기준 변경=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총수입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1일 과징금액은 3만원선에서 7만5천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4만5천원에서 11만2천500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면 6만원에서 11만2천500원이 된다.
전자의무기록부 작성·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는 백업저장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한=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되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의 의료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등을 위한 의료봉사는 승인을 얻을 경우 허용된다.
휴 · 폐업의 신고=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과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 등을 기록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전체 입원실중 일정부분의 입원실을 요양병상, 재활병상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면허의 종류 성명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협소 등 부득이하게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경우 명칭의 바로 밑에 2분의 1 크기로 표시하면 된다.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15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의료기관장, 진료부장, 수술부장, 간호부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감염관련전문의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진료과목의 표시=일반내과는 내과, 일반외과는 외과,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해부병리과는 병리과,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로 각각 변경된다.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원격의료를 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데이터 단말장치, 서버, 정보통신망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 허용범위=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알릴 수 있다. 또 의료인 및 환자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도 홍보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평가결과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별 경력, 요양병상, 개방형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도 광고할 수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건강상담 및 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 규제=▲혐오감을 주는 치료법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 유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및 허위사실 ▲특정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 비교 등은 금지된다.
의료보수표 제출 의무화=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첨부서류로 의료보수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과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환자실 시설규격=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5% 이내로 중환자실을 설치해야 한다.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돼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cm 이상 폭이어야 한다. 무정전시스템과 약품전용냉장고를 갖춰야 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침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도 구비해야 한다.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이나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