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박사, 논의되더라도 시점은 06년 전후
건보기금화는 국고지원의 축소라는 압력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건보가입자의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을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호 박사는 11일 공단의 의뢰한 연구용역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건보 기금화시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화에 적극적인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는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보장성강화에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자가 자율운영 원칙을 통해 조율해 나가는 현시스템에 대해 정보가 적극 개입을 통해 의료비통제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금화에 대한 선행 검토조건들을 제시했다.
보험자자율이냐 국개책임운영이냐는 문제는 어떤 방향의 선택이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따른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박사는 기금화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건보보장성 70%를 확보하는 08년이나 한시적 국가 건보지원이 끝나는 06년 전후로 새로원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병호 박사는 11일 공단의 의뢰한 연구용역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건보 기금화시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화에 적극적인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는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보장성강화에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자가 자율운영 원칙을 통해 조율해 나가는 현시스템에 대해 정보가 적극 개입을 통해 의료비통제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금화에 대한 선행 검토조건들을 제시했다.
보험자자율이냐 국개책임운영이냐는 문제는 어떤 방향의 선택이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따른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박사는 기금화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건보보장성 70%를 확보하는 08년이나 한시적 국가 건보지원이 끝나는 06년 전후로 새로원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