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사기행위 증거없다"
보험 급여대상 진료를 비보험 진료로 처리한 혐의(사기)로 97년 기소된 대형병원장 10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등 지난 97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된 병원장 10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장은 9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며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윤동호 을지병원장등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벌금을 환수받을 수 있다.
대법은 판결요지에서 이들 10개 병원장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급여 또는 비급여를 명시한 법정 ‘진료비 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했음을 고려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 외래 및 수술등 진료에 전념하였던 점을 들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고법 판결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12월 서울지검 특수부는 이들 10개 병원장들을 보험수가에 포함된 진료비 이중청구, 보험급여 항목 비보험 처리, 지정진료비 허위징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윤동호 을지병원장등 3명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2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등 지난 97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된 병원장 10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장은 9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며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윤동호 을지병원장등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벌금을 환수받을 수 있다.
대법은 판결요지에서 이들 10개 병원장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급여 또는 비급여를 명시한 법정 ‘진료비 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했음을 고려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 외래 및 수술등 진료에 전념하였던 점을 들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고법 판결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12월 서울지검 특수부는 이들 10개 병원장들을 보험수가에 포함된 진료비 이중청구, 보험급여 항목 비보험 처리, 지정진료비 허위징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윤동호 을지병원장등 3명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2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