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00/100' 용어 역사 속으로

안창욱
발행날짜: 2005-03-16 12:55:58
  • 정부, 전액 본인부담으로 교체..."연내 폐지 결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로부터 생생내기용 정책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100/100 제도와 관련,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고시할 때 다른 용어로 대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100/100’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많고 급여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올해부터 ‘전액 본인부담’이란 용어로 바꿔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면서 100/100 용어를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로 교체했다.

그러나 전액 본인부담은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지만 100/100이어서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로 간주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중”이라면서 “100/100제도 폐지 여부도 연구 과제로 검토하고 있어 올해 안에 개안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100/100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정부는 약속대로 100/100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